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하도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KT와 SK C&C, 시정명령을 받은 LG하우시스에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급 재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
앞서 KT는 부당발주 취소, SK C&C는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LG하우시스는 금형기술 자료 부당유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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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의 인센티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조달청의 PQ 가점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 선정 시 우대 △산업부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등이다.
한편, 동반위는 지수 운영기준을 개정해 동반성장지수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직전 공표된 지수평가에 반영하고 3개월 이후에 확정되면 이후 발표할 지수평가에 각각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자료 제출 등 지수 평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보통)을 부여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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