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와 평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협의

김동욱 기자I 2011.07.14 19:13:10

강원도는 반대 "호가만 오르는 것"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원도청과 협의 중이다.

14일 국토부 관계자는 "평창군 일대 땅값이 들썩거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강원도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논의했다"면서 "하지만 강원도측이 호가만 오를 뿐 실제 거래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해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장 평창군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본 다음 투기과열 우려가 있으면 강원도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땅을 매입할 때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받아 관할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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