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에게 채권단이 요구한 대출계약서와 제반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날 현대그룹에 대해 서류 제출 시한을 연장, 오는 14일까지 대출계약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현대차(005380)그룹은 7일 "채권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재차 자료 제출시한을 연장하여 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채권단이 시한을 유예하여 준 만큼 현대그룹은 반드시 대출계약서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14일까지도 현대그룹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해지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의문이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를 포함서류의 일부만을 제출하거나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해서는 안된다"면서 "채권단도 과연 요구한 서류가 전부 제출됐는지 또 그 내용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것인지를 면밀히 심사,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정책금융공사의 유재한 사장이 밝힌 바 있듯이 관계당국에 조사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없이 채권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채권단에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자료 제출을 협상하려 든다면 이는 명백히 입찰 참여시 확약했던 사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이 밝힌 바 있듯이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당국에 의해 조사와 검증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채권단은 이점을 유념해 현대그룹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이의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
☞설영흥 현대차 부회장, `한·중 기업경영대상` 수상
☞현대차 "노조에 교섭 제안은 했지만"...`입장차 여전`
☞현대차 "사내하청 월급 338만원..근로자 평균 1.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