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학선기자] KTF(032390)는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용기간 선택제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규가입이나 휴대폰을 바꿀 때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약정기간을 정하면 그에 따라 보조금 액수가 달라진다.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8만원, 2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은 8~14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KTF는 또 사용기간을 약정한 가입자에게는 사용요금을 20% 이상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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