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수헌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현금을 쓰고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전망이라고 동아일보가 22일자 가판에서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현금 영수증 카드"제도 시행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카드란 소비자가 병원, 법률사무소,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치른 뒤 단말기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사용명세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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