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9개월째 편의점서 삼다수 1.6%p·아이시스 1.0%p↓ 중국산 백산수는 의무 대상 제외…점유율 2.0%p↑ 업계 "규제 형평성 점검·시장 영향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 9개월째를 맞아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완제품 간 규제 형평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업체들이 무라벨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수입 제품과 편의점 점유율 흐름도 엇갈렸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생수 매대에 국내 제조 무라벨 먹는샘물과 유라벨 수입 먹는샘물이 함께 진열돼 있다. (사진=이데일리)
14일 닐슨아이큐(NIQ)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주삼다수와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의 편의점 판매액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포인트, 1.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국산인 농심 백산수는 2.0%포인트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먹는샘물은 동일한 무라벨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내 제조 먹는샘물에 무라벨 제도를 시행했다.
우선 국내 제조 먹는샘물의 온라인 판매 제품과 오프라인 묶음 제품에 무라벨을 의무화했다. 오프라인 낱병은 판매 현장의 준비를 위해 연말까지 전환 안내 기간을 뒀다.
국내 생수업체들은 생산설비와 패키지, 유통 시스템을 무라벨 제도에 맞춰 시행했다. 제주삼다수는 2023년 9월 QR코드를 적용한 무라벨 낱병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5월 생산 기준 무라벨 전환을 완료했다. 반면 중국 지린성에서 생산하는 백산수는 무라벨 제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는 라벨 부착 제품을 판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외 제품 간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과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