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는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자산의 역외 유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업계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현재의 시장을 발전·조성해 왔다”며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정부가 지분 규제를 할 작정이었으면 (10여년 전) 디지털자산시장 형성 초기에 룰을 만들었어야 했다. 윗선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이제 와서 금융위 당초안에 없던 규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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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공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유 지분 규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특정 주주의 지배력이 집중되면 이해 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공공 인프라적 성격과 역할, 제도권으로의 편입 등을 고려해 소유지분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 없던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달 들어 본격 제기되자 업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같은 지분 규제가 시행되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모두 관련된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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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금융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을 100%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제한에 걸린다. 이에 따라 지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코빗 인수를 계획하는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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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들 반대 없이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함께 넣는 게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 ‘완결성 있게 함께 넣어서 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혁신의 싹을 말려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키우기 위해 힘쓴 거래소 대주주들에게 15~2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팔라는 건 기업가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라며 “증권사들이 모여 만든 증권거래소야 특정 증권사 지분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 집합이 아닌 코인 거래소에 대해 같은 잣대를 대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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