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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와 작사가 등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둔 저작권단체 GEMA는 챗GPT가 노래 가사를 학습해 복제한 것이 독일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GEMA는 AI 음악 생성 프로그램 수노AI를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해당 가사를 저장하거나 챗GPT의 답변으로 출력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 내역 및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의 학습 과정이 노래 가사를 저장하거나 복제한 것이 아니라 분석한 뒤 통계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기각됐다.
오픈AI는 “학습 과정에서 AI는 가사를 순차적으로 분석해 반복적 조합의 확률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며 협회가 챗GPT의 작동 원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챗GPT의 답변은 사용자의 입력 결과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오픈AI는 “이번 판결은 특정 가사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일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과 기업, 개발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 단계(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은 챗GPT 4 이전 버전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챗GPT가 노래 가사를 학습하는 것이 아티스트의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계 곳곳에서 AI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과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미국 법원은 유니버셜뮤직그룹 등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노래 가사를 활용한 AI 훈련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지브리와 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최근 오픈AI에 회원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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