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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수상했던 A씨는 군인인 자신의 자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주문을 한 군인은 실제로 인천 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고 SNS 프로필 사진도 해당 군인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소속이 다른 점이 수상해 A씨의 자녀는 해당 군인에 연락을 취해 “추어탕을 주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알고 보니 해당 군인은 이름과 사진을 도용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도용당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이었다고 한다.
A씨는 이에 주문을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을 수 없었다. 별다른 피해가 없었고, 명의를 도용당해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A씨는 “나 외에도 주변 지역에서 여러 가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며 “신고한 지 몇 달이 되었지만 결국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의 사기는 군부대, 지자체 공무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신뢰를 얻은 뒤 물품 구매를 약속하고, 다른 물품의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얻어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A씨의 경우도 군부대의 결재서류를 위조하고, 실제 군인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속였다.
지난 7일에도 충북 청주시의 한 교복 판매점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복을 구매할 것”이라고 속인 뒤 “의료기기를 사야 하는데 시청보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물품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해 9000만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사칭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 물품 주문 시 선입금 요청 △ 대리구매 요청 거절 △ 공공기관 사칭일 경우 내선번호 확인 등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타 업체를 통핸 대리구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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