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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불법대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약대 교수 18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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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06.03 21:14:13

고가의 장비 담보로 대출 받아
같은 장비를 여러 금융기관에 반복 등록
바이오 기업이 갚아야 할 금액 520억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고가 바이오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뒤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전 대표이사와 약학대학 교수 등 1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세종경찰청은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바이오 전문업체 C사의 전 대표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약학대학 교수 14명과 대출 중개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 동안 780여 차례에 걸쳐 고가의 바이오 장비 고유번호(시리얼 넘버)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비의 고유번호를 조작해 같은 장비를 여러 금융기관에 반복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 일부 장비는 약학대학 실험실에 잠시 옮겨놓은 뒤 대출용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회수하는 식으로 활용했다.

약학대학 실험실에 장비를 잠시 가져다 두고 대출을 위한 증빙 사진만 찍고 다시 빼내는 꼼수를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교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환급하지 못하면 C사에서 대신 갚기로 하는 ‘대위변제’ 약정을 맺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한 불법 대출 피해는 결국 C사의 손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이 700억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C사가 갚아야 할 금액은 약 52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C사는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후 수사에 착수해 김 전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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