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 공갈범행 발단” 법원, 여실장·여배우 중형 선고(상보)

이종일 기자I 2024.12.19 11:01:12

인천지법, 여실장 등 피고인 2명 선고
공갈 등 혐의 여실장 징역 3년 6월 선고
전직 배우 박모씨 징역 4년 2월 선고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故) 이선균 배우를 생전에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

고 이선균씨를 생전에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가 있는 박모씨가 2023년 12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를 안은 채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홍 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박씨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박씨가)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김씨가 갈취할 돈을 정했고 박씨 외에도 다른 사람과 상의한 것처럼 보여 박씨가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이선균씨는 김씨의 협박으로 3억원을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이씨는 마약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데는 다른 원인이 병합했다고 해도 공갈범행이 발단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박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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