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19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29·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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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판사는 “김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이씨는 마약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데는 다른 원인이 병합했다고 해도 공갈범행이 발단이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박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김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필로폰이나 대마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1월 먼저 구속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