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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속된 외국인 거지들은 본국으로 추방하고 현지인 거지들은 보호소로 보내져 직업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태국에서 지난 10년간 구걸 행위를 이어가다 체포된 이들 중 30%는 외국인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태국 사뭇 프라칸 지방의 시장에서 구걸을 하던 캄보디아 여성과 딸이 체포됐다. 이들은 구걸로 하루 최소 3000바트(약 11만 2000원)를 벌어들였으며,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밀입국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1월에는 파타야 섬 리조트에서 단속 중 체포된 캄보디아인 11명이 체포됐으며, 그 중 4명은 어린이였다.
바라웃 장관은 “성수기에는 한 달에 10만 바트(약 375만 원)까지 버는 사람도 있다. 범죄 조직이 방콕의 고급 쇼핑센터와 같은 주요 장소에 거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범죄 조직 연루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행객의 증가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어린이와 애완동물을 동반한 거리 구걸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거지들에게 기부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태국에서 구걸하다 적발되면 최대 1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밧(약 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 신체 일부가 훼손된 채 동냥하는 걸인들이 태국 곳곳에 발견됐다. 이들 대부분 중국 출신으로, 구걸로 하루 최대 1만바트(약 37만 원)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인신매매 등 조직범죄 의혹도 제기지만 현지 경찰이 인신매매 혐의점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