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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생성 및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민간에 무료 이전해 창업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공공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에 기반한 개방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하는 경우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공공기관 특허 무료 나눔 활성화를 위해 특허 기술이전 신청부터 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료 감면 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기술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특허 소액나눔’을 시범 도입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 나눔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