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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홍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나’란 판사 질문에 홍씨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 안한다”고 대답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 수십 명에게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서에) 고지하고 있듯이 멀티 툴은 열쇠 고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자신의 열쇠에 달고 다니는 것으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들고 다닌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날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도구의 몰수를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 8월 19일 낮 12시 30분께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열차 객실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24일 홍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은 홍씨의 주거지와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개통 내역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가족 없이 홀로 지내던 홍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이웃과도 교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전 10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