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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코인 거래나 (가상자산) 현금화 과정을 물어봤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 등을 판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이 거래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유 위원장은 “(기존 내역에 더해)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추가된 자료는 없다”며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기사는 부록까지 달아 냈지만, 거래 내역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했는데 (김 의원이) ‘본 건과는 관계가 없으니 안 내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인정했다고 유 위원장은 언급했다.
자문위는 오는 26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을 추가로 부를 계획이 있나’라는 물음에 “그럴 계획은 없다”며 “그때 (26일 회의에서)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위원 간의 견해차가 클 경우 징계안과 관련한 결론이 자문위의 활동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어서 필요할 경우 자문위 논의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위가 사실관계 검토 등을 거쳐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윤리특위는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