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합의…연봉 100만원 인상

김형환 기자I 2023.04.20 15:21:00

작년 9월부터 이어진 교섭 마무리
임금체계 개편 협의 매달 1회 진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학교 급식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간 단체 임금교섭이 체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신학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촉구하며 모자를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교섭에서 잠정적으로 합의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2022년 교섭이 마무리 된 것이다.

양 측은 △연봉 100만원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등을 합의했다.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원을 인사하고 명절 휴가비 20만원, 정기상여금 10만원, 복지비 10만원 등이 인상된다. 또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매달 1회씩 노사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학비연대와 교육당국 측은 서로 입장차가 극명해 임금교섭이 장기화됐다. 이에 학비연대는 지난달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을 열고 교육당국에 성실한 임금 교섭을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학비연대 측이 요구했던 임금체계 개편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교섭 초중반까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만 고수해 교섭이 초장기화됐다”며 “유례없던 신학기 총파업까지 진행되며 초장기 교섭 국면이 타결 수순으로 접어든 점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늦었지만 교섭이 체결돼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5일 이번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인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 모여 최종 집단임금 교섭 체결식을 개최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