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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도인출자 20% 줄었으나 주택구입 목적 해지 ‘증가’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 중 5만4716명이 중도인출, 전년(6만9139명) 대비 20.9% 줄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시점에 받는 연금이지만, 주택 구입이나 장기요양, 파산 선고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전체 중도인출자 감소와 반대로 주택구입 목적 인출자는 전년(2만 9231명)보다 1.8% 증가한 2만 9765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퇴직연금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부동산 열풍이 거셌던 2020년과 비교해 전년 대비 증가폭(32.7%·인원기준)은 꺾였으나 3만명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은 그대로였다. 주택구입 목적 인출자 비중은 전체의 54.4%로 과반을 넘었다. 또 인출금액도 1조 2659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증가, 통계작성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15년 퇴직연금 통계작성 이후 가장 많은 이들이 노후를 포기하고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포기한 것은 당시 부동산 강세가 여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급락했기에 내년 발표하는 ‘2022년 집계’에서는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로는 20대만 주거임차 목적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대에서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중도해지 인원이 20% 넘게 줄어든 것은 장기요양 목적 인출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1년 장기요양 목적 중도해지 인원은 2280명으로 전년(1만6403명)의 7분의 1 수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1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장기요양으로 인한 중도인출을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증명만 있으면 가능했다”며 “하지만 2020년 4월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의료비 지출이 연간 보수의 12.5%를 초과해야 한다’로 강화되면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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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률은 증가세…10인미만 여전히 ‘사각지대’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683만7000명으로 전년 664만 8000명 대비 2.8%(18만 9000명)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3.3%(전체 근로자 1195만 7000명)로, 2017년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적립금액도 전년보다 약 40조원(15.5%) 증가한 295조원으로 집계됐다.
적립금액의 83.1%는 원리금보장형, 13.6%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됐다. 실적배당형 구성비는 전년 대비 2.9%포인트 늘었다.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여전히 안정성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종전보다는 수익에 무게를 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또 전체 도입 사업장 중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의 비중이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65.2%로 가장 높았다. 확정급여형(DB)은 21.7%, 병행형 7.1%, IRP특례는 6.0%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이 73.2%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63.6%, 보건사회복지업 62.6%, 사업서비스업 59.2%, 도소매업 43.3%, 건설업 33.2% 순이었다. 성별 가입률은 남성이 53.9%, 여성이 52.4%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1.0%), 40대(57.3%), 50대(52.5%) 순이다.
다만 사업자 규모별 가입 격차는 여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0.6%, 10~29인 사업장은 57.1%에 그쳤으나 100~299인 사업장은 87.0%,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0인 미만 사업장(17.8%)의 도입률은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10인 이상 사업장(57.1%)은 0.8%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