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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오후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도주 이후인 지난 13일 A씨와 B씨가 김 전 회장과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 1대를 개통해준 정황이 파악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에도 그를 서울 강남의 호텔에 숨겨준 전적이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회장의 조카 C씨 역시 그의 도피를 도운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C씨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회장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그가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떠나는 모습, 조카 C씨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