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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14년 12월 대한전선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대한전선 주식 매매거래를 중단시켰고, 해당 처분은 2015년 12월 8일 해제됐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상계하는 등 방식으로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허위 재무제표가 기재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한전선은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손충당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설정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업·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는 재무 상황이 적시된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공시했다.
이에 2012년 4월 2일~2014년 12월 3일 사이 대한전선(001440)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2015년 3월 17일 대한전선 법인과 경영진,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투자자 A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은 “원고들은 허위로 기재된 대한전선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샀다”며 “대한전선의 실제 재무상태를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어느 시점의 주가를 손해배상액수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였다. 주가 정상화 이후 주가 변동은 허위 공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에 책정되지 않는 탓이다.
대한전선 주가는 2012~2014년 2000원 전후를 유지하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거래가 정지된 시점엔 약 1200원을 기록했다. 거래 재개 이후인 2015년 말엔 400원대로 급락했다.
1·2심은 모두 투자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손해액 산정 기준을 달리했다. 1심은 거래재개 후 주가 479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한 반면, 2심은 대한전선이 정상 공시를 하던 2013년 11월 20일 종가 2485원을 정상 주가로 인정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선 시장의 평가가 주가에 온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며 거래 정지가 풀린 2015년 12월 주가를 정상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명했다.
한편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전선과 경영진은 2018년 9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