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부터 3시간50분 동안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유흥주점에 피해자인 연인 B씨를 가둔 뒤 욕설을 하고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든지, 가게로 들어가든지 하나를 선택해라”고 위협하면서 B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를 제지했다.
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를 듯한 행동을 하고 B씨의 손에 소주병을 쥐어주면서 “내 머리를 쳐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차례 맞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