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은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