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사회일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속보] 법원, '이재명·윤석열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구독
이용성 기자
I
2022.01.26 13:39:23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 초청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26일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예정된 제20대 대통련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주요 뉴스
“질투 때문?” 교생과 동거한 남고생 사망…충격적 진실은 [그해 오늘]
美, 中 기술 적용된 커넥티드카 판매 금지한다
“제 욕심에 그만”…김호중 ‘절뚝절뚝' 흉내낸 채널A 앵커, 고개 숙여
“울집 냥이도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에 정부, 입 열었다
곽튜브가 이재명 대표보다 잘못했나...천하람, 왜 또?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