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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피해액의 80% 지급…최대 1억원·최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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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1.10.08 15:00:00

2019년 대비 손실액에 방역 기간·보정률 80% 적용
고정비인 인건비·임차료, 매출액 대비 비중 100% 반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피해액 중 80%를 지급키로 결정했고 보상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 날짜의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정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한다.

예를 들어 A 소상공인은 2019년 8월 하루 매출액이 200만원,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중 고정비인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25%인 올해 28일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면서 하루 매출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

이 경우, 줄어든 매출액 50만원에 영업이익률과 고정비용 비중을 더한 35%를 곱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일수 28과 보정률 80%를 곱하면 총 39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분기별 보상금은 상한액 1억원이며, 하한액 10만원으로 설정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고정비 비중을 반영하고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같은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중기부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내부에서도 합리적 기준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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