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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식은 양사 최고경영자·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됐으며,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지난달에 개정했다. 선서 이후 최고경영자를 포함 참석한 모든 임·본부장이 완전판매 준수 확약서에 공동 서명을 했다.
양사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 및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피시 팝업(PC POP-UP)운영,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