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7년 5월 30일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다. 나머지 317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개최된 제71차 정기회의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오면서 최근 3년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원 대상인 15명도 포함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 2명도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청이 접수된 11건 중 10건에 대하여는 3주일의 심사기간 내에 처리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A씨는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낸 이후 나의 정보가 악용되거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봐 매일 두려웠다”며 “성명을 바꾸고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조금이나마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변경 신청 동기를 설명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보이스피싱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357건(23.8%), 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 현황은 여성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의 주요 피해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연령대별 현황은 △10대 이하 109명 △20~30대 654명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80대 이상 7명 등으로 분포돼 있고, 최고연령은 88세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재산 피해를 받았고, 최소연령은 생후 2개월은 조부모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 우려가 있었다.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해왔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상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재유출될 우려가 있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