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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모조품 홍보까지…쿠팡 ‘짝퉁 명품백’ 판매 논란

강신우 기자I 2019.07.04 11:11:53

쿠팡, SNS 통해 짝퉁 명품들 홍보
명품 모조품 판매상에 ‘쿠런티’ 보증
“쿠팡, 사실상 짝퉁명품 판매 장려”

쿠팡 내 한 판매상이 ‘샤넬 모조품’을 팔고 있다. 쿠팡은 해당 판매상에 ‘쿠런티’ 마크를 붙여 고객 주문을 유도하고 있다. 쿠런티는 쿠팡이 보증한 우수 판매업체이다.(사진=쿠팡 홈페이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이른바 ‘짝퉁’ 명품시계에 이어 명품가방을 팔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쿠팡은 위조 상품 판매 중지 등 오픈마켓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 제품을 수십만 원에 파는 ‘모조품’ 판매 업체를 등록,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판매를 방조하고 홍보까지 하고 나섰다. 짝퉁 명품가방을 파는 한 쿠팡 등록 업체는 ‘레플리카’ ‘정품 미러급’ ‘ST’라는 표기로 교묘하게 모조품이라는 사실만 알린 채 짝퉁을 버젓이 내다 팔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판매자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 없는 번호로 나오면서 구매한 소비자들의 유·무형의 피해도 예상된다.

쿠팡은 또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유명 브랜드 ‘모조품’ 홍보까지 하고 나서면서 방조는 물론 오히려 판매를 장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모조품 판매상에는 ‘쿠런티’를 붙여 고객을 유도하기도 했다. 쿠런티는 쿠팡과 개런티(보증·guaranty)의 합성어로 고객이 믿고 사도 되는 ‘우수 판매자’이며 이곳에서 산 제품은 최저가 보상 서비스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 판매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페이스북을 통해 짝퉁 명품백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쿠팡 페이스북)
유명 브랜드 모조품 판매는 상표법 위반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이다. 상표법 제66조 제1항1호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조품 판매가 많아지면 정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짝퉁으로 정품의 이미지 하락, 정품 제품 판매 기회 박탈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 짝퉁 명품 가방 판매는 쿠팡이 사실상 모조품 판매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짝퉁 명품시계’를 팔고 있다고 지적, 관련 법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쿠팡은 시계조합이 지적한 짝퉁 시계들의 판매를 일부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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