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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인 토지 사용에 한해 특별 제한의무를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땅값, 집값 상승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고 주거여건이 열악해진 상황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공개념 도입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노태우 정권에서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지만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시지가제 등 토지공개념을 제도화한 노태우 정권도 사회주의 정권인지 대답해보길 바란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이 공산주의적 정책이라는 비난을 반박했다.
김 위의장은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우리 헌법이 선언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정신을 구체화한 개념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 ‘공공성’과 같은 말만 나오면 색깔론을 들먹이는데 헌법 1조 1항부터 공부하길 권고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 토지 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도입하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정부 정책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 등을 받으면서 유명무실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