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벤처업계·미래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간담회 개최

박철근 기자I 2016.06.14 13:51:08

스톡옵션 행사가격 연간 5억원으로 한시 상향조정 필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창업 7년 이내 기업 확대 요청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벤처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벤처업계에서는 정준 벤처협회장을 비롯해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벤처생태계 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근본적이고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적격스톡옵션의 연간 행사가격을 한시적으로나마 연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 준비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위원회 상장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행사시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방식을 매도에 의한 이익실현시점에서 과세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과거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 우수기업 및 연구개발비 일정금액 이상 기업 등으로 확대됐지만 시장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술혁신형 M&A (인수합병)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공제율을 10%에서 50%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돼 창업자 등 대주주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 이전으로 양도세율을 환원해 주기를 요청했다.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은 “벤처기업들은 창조경제의 주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안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부터 이용성 벤처케피탈협회장, 양선아 빅토니 대표,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정준 벤처기업협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벤처기업협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