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경찰청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당시 해당 여직원에 대한 ‘감금’ 논란에 대한 증거가 될 통화내용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31일 제기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오전 9시께 특위 위원인 김민기 민주당 의원에게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13일 국정원 여직원과 경찰 간 통화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은 도곡지구대 소속 모 경위에게 “기자들이 집 앞에 있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통화에서 여직원이 다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경찰은 “밖으로 나올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했고, 신고자로 표시된 국정원 여직원은 이 응답에 “부모님과 상의한 후 재신고 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경찰청이 지난 24일 오후 1시 35분에 다시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는 경찰이 말한 ‘밖으로 나올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대목이 삭제되고, ‘신고자가 부모님과 상의후 재신고하겠다고 함’이라는 내용만 등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 요원이 감금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경찰청에서 다시 삭제한 것이다.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이 두 번째 자료에서) ‘부모님이 오고 있는 중이니 상의해보고 재신고하겠다’고 아주 착실하게 밑에 각주를 달았다”며 “이것도 (첫 번째 자료의)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간사를 맡은 정청래 의원도 “경찰은 국정원 요원에게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현재의 경찰도 국정원 요원이 스스로 잠근 것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엄중한 허위 수사발표가 대선의 직접적 표심을 왜곡했다”며 “이런 수사 발표를 사전에 알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되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필수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증인 채택을 양보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 의원은 주요 참고 증인으로 예상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출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증언에서) 국정원에 근무한 어떤 전·현직 직원도 누설을 못한다는 조항에 걸린다”며 “남재준 원장의 허가 사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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