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영양성분 표시 대상인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곳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식약청에서는 본사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는 대리점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도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관련 업소 등이 국민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