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086450)이 석면 탈크 파동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주요 제품이 석면 탈크 함유로 판매금지 품목에 들어갔다가 제외되며 기사회생했지만, 이번엔 주요 고객인 약사회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약사회 제재를 받게된 이유가 석면 탈크 관련 금지품목에서 제외되는 과정에서 했던 행동이 발단이 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9일 석면탈크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1122개(발표당시 기준)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
다급해진 동국제약은 판매 전면금지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벗고 뛰었다. 동국제약은 식약청 발표가 있자마자 "문제가 된 덕산약품 탈크 원료를 사용해 시험생산했을 뿐, 시중 유통된 제품은 전혀 없다. 안심하고 구입해도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다른 한편으론 식약청 담당자를 찾아가 읍소하고, 약국들을 찾아다니며 `식약청의 잘못된 판단`을 호소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동국제약의 인사돌은 판매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석면 탈크 사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12일) 대한약사회가 동국제약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회원 약국들이 동국제약과 거래할때 주의하라는 `황색 거래주의보`를 처음으로 내린 것이다. 일반의약품(인사돌)의 경우 약국들이 판매를 꺼리면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게 된다.
약사회는 "지난달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금지·회수명령이 시행됐는데도, 일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많은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약사회는 특히 "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러한 (동국제약의)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약국의 대국민 신뢰 또한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약사는 "당시 식약청은 판매금지를 명령한 상태에서, 제약사의 홍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사돌을 왜 먹으면 안되냐고 따져물어 곤란한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국제약의 가장 큰 문제는 9일동안 불법적인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 채 일선 약국의 약사나 국민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동국제약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진 것으로 알지만, 억울한 회사는 동국제약 하나만은 아니었다"며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동국제약과 다른 회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섭 동국제약 상무는 "당시 회사가 처한 어려운 현실 때문에 다른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며 "회사로 인해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려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불이익이 그리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예상보다 피해가 커지더라도 회사가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석면탈크 의약품 11개 , 판금유예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