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로또복권 수수료분쟁 휘말려(상보)

백종훈 기자I 2007.02.06 19:29:06

KLS, 국민은행 상대로 4400억대 소송제기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국민은행(060000)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이어 로또복권 수수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국민은행은 로또복권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복권 약정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국민은행을 상대로 445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정부(복권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해왔으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는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KLS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로또복권 수수료 미지급한 건과 관련해 비록 일부 기간에 대한 소송이긴 하지만 이미 패소한 상태다.

KLS는 "2002년 6월 국민은행과 계약을 맺고 로또시스템 운영의 댓가로 9.5%의 고정수수료를 받아왔는데 2004년 4월부터 갑자기 3.1%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분에 대한 약정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미 승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남은 기간에 대한 4400억원대의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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