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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경사로마다 5분 그늘쉼터…서울 곳곳 그늘보행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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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9.21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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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후보지 공모…10월 중 대상지 선정
자투리 공간 쉼터 후보지 적극 발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골목과 경사로 5분 거리마다 그늘쉼터가 들어선다. 이를 통해 뜨거운 햇빛 속 도심 곳곳에 쉴 공간이 확충될 예정이다.

생활가로 내 그늘·쉼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생활가로 내 그늘·쉼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예시.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가로 내 그늘·쉼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달 자치구 공모를 시작으로 10월 중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10개 이상 노선에 ‘5분 보행쉼터망’을 조성한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보도 4031㎞의 그늘환경을 정밀 분석, 평균 그늘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그늘 단절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보도 폭이 좁다는 이유로 쉼터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생활가로의 폭과 주변 시설, 차량 통행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방식을 달리한다.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집에서 주요 생활거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어서 5분 이내 잠시 앉거나 기대 쉴 수 있는 ‘쉼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행 폭이 좁거나 여유부지가 없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을 수 있는 접이식 벤치, 건물·옹벽 등에 밀착해 설치하는 벽면형 벤치, 짧게 몸을 기댈 수 있는 기대는 벤치를 적용한다. 보행 폭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어르신과 보행약자에게 필요한 휴식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노상주차장 주변과 도로 모서리 등 자투리 공간에는 쉼터 후보지를 적극 발굴한다. 도로공간을 재구조화해 여유 공간을 만들고 가로수나 벽면, 화단, 볼라드, 가드레일 등 기존 시설물에 앉음 시설과 차양을 결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쉼터의 입지는 그늘을 우선 기준으로 정한다. 기존 가로수와 인근 건축물의 차양과 처마가 만드는 그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연 그늘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는 그늘막과 차양을 설치한다.

차량과 가까운 곳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쉼터를 배치하고 야간에는 조명과 도로 디자인 패턴으로 시인성을 높인다. 차량 진입 우려가 있는 곳에는 볼라드와 대형 가로화분 등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와 어린이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유니버설 디자인 요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일부 구간은 벤치를 넘어 일상의 여가와 운동, 주민 소통이 가능한 ‘보행쉼마당’으로 특화한다. 산책과 러닝 동선에는 스트레칭 기구와 휴식공간을 함께 배치하고 수변가로에는 물길과 경관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조망형 쉼터를 조성한다.

시는 이번달 자치구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하고 다음달 중 최종 시범대상지를 정한다.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생활가로나 지하철역·버스정류장·시장·병원·복지시설 등 주요 거점 접근로, 둘레길·마을길과 경사로를 우선 검토한다. 보행약자와 보행자 통행량, 쉼터 간 거리, 햇빛 노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늘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벤치와 그늘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며 일상 속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의 기본 환경을 바꾸는 일”이라며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걷고 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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