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부터 노봉법 시행…정부, 즉각 가이드라인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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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3.10 08:23:34

10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매몰된 규제 폭주 멈춰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해 “정부는 즉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나, 아무리 선한 취지의 법이라도 현장에서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피해는 노사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시행된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교섭 대상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모호한 기준을 남겨두고 있다”며 “명확한 사회적 합의 없이 집행된다면 법적 분쟁의 일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원·하청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조증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노봉법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특별법, 적정임금제 등 산업 전반을 옥죄는 추가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건설 업계는 PF 부실,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 속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 연쇄적 규제는 산업 현장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탱해야 할 경제의 두 축”이라며 “정부는 노봉법 시행 과정의 혼란을 면밀히 점검해 즉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념에 매몰된 규제 폭주를 멈추고, 현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합리적 대안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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