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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 자격 없다… 즉각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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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11.03 09:53: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공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과방위원장의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MBC 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화환 수수 의혹을 “단순한 개인적 실수의 차원을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지난 10월 20일 국회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 의원이 MBC의 국감 관련 보도에 불만을 표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하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퇴장을 지시한 점을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이는 국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윤리를 상실한 행동이며, 위원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자녀 결혼식에 다수의 피감기관과 언론사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점에 대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피감기관이 의원 가족의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축의금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반환이 왜 지연됐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반환 예정’ 해명으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결혼식 장소가 국회였다는 점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태도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 그리고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공직자는 권한 앞에서 절제해야 하며, 특히 국회 상임위원장은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만약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민희 의원은 과방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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