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중에는 대형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은 사업성 평가결과 경·공매 대상을 재구조화하겠다고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사업장의 예외조항인 소송, 업권 간 이견 등을 적극 해석한 것은 아닌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예외조항은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저축은행업권이 이를 과도하게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권은 개편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개편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서는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양호·보통 등급의 사업장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유의 등급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해야 하고 부실우려 등급은 상각·경공매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정리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달부터는 경·공매 시장에 부동산 PF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실사업장 정리는 금융사가 해당 사업장에 추가 충당금을 쌓아 유지하거나 경·공매에 넘겨 새로운 주인을 찾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 중 2~3%가량이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규모는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대 3조원 규모의 매물이 경·공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현장점검이 진행될 것”이라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자체평가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