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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B씨뿐 아니라 정년이 지난 다른 고령 근로자 모두를 계속 고용하는 등 계속고용제도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당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외에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A씨가 코로나19 시기에 정년이 지난 근로자 B씨를 실제로 계속 고용하였고, △장려금도 B씨의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그 당시 장려금 지원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들을 대폭 완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2년이 지나 다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A씨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안정륜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장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이 현재까지 형식적 요건만을 주장하면서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A씨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