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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가치평가업무 관련 공인회계사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제4회 가치평가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형 회계법인 피소 사례를 분석하면 56%가 가치평가와 관련한 회계원칙 적용 오류로 인한 건들이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기업과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계사 업무가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장회사 주식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며 회계법인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교보생명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치를 부풀려 계산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모펀드인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고, 소속 회계사들이 약 1억원을 받고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공정시장가치(FMV)를 부풀렸다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법정다툼이 3년만에 마무리됐다.
회계법인이 무죄를 받았지만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치평가는 △평가대상의 분석 △평가방법의 선택과 적용 △최종 문서화 크게 3단계로 구성돼 있다”며 “본질적 부분은 반드시 수행하는 주체인 공인회계사가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 직접 해야 허위보고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치평가 과정에서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되, 평가 과정을 추후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혜민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은 “기업의 가치평가는 과거 실적과 시장 성장률 등 객관적인 자료뿐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반영되기도 한다”며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반드시 회계법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공정한 가치평가와 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인수합병(M&A) 제도개선 방안에 외부평가 개선을 담을 계획이다. 합병 시 회계법인이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업무를 구분해 외부 평가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선임조사역은 “회계법인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 게이트키퍼로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