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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공적 권한을 본인과 아내의 범죄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인가”라고 물으며 “그것은 공정도, 상식도, 법치도 아니다. 그냥 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연구원장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이 떠오른다. ‘국민은 다 옳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이 발언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 교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한쌍을 이룬다”고 설명했다. 이어“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특정 일부의 이익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탄핵사유가 된다”고 부연했다.
즉,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전체의 이익이 고려해야 하는데 부분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으로 최종적인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공익 실현 의무 위반을 꼽은 바 있다.
이 교수는 또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시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법률을 꼽았다.
민주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의 무리한 거부권 행사가 결국 국회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성실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입법하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기능을 계속 마비시키는 거부권 행사가 계속된다면 실제로 탄핵소추권도 검토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를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