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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 1188건 중 형사사건의 비중은 71.6%(851건)에 달했다. 민사사건 21.8%(259건), 행정사건 6.6(78건)이 그 뒤를 이었다.
형사사건은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이 대다수였다.
민사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에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경우가 다수였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 처분권자가 아니게 되면서 없어졌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 지원(37.5%) △분쟁조정 서비스(35.7%) △배상책임 지원(21%) 순이었다.
연구진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운영 중인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를 활용해 사건 초기 단계 대응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