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9일 오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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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과거 김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김씨와 교제 중이던 강 변호사는 그가 같은 해 3월 A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어 법률적 조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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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 폭행으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김씨를 설득해 A씨에게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를 다시 설득해 ‘A씨가 김씨 몸에 손을 대는 등 성폭행하던 중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