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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으나 신한은행의 FDS는 과거 발생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사전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FDS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라고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 발생 시에만 FDS 협의체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일부 전자금융 사고의 경우 유관부서 간 대응방안이 협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자금융 사고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감원에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은 담당자 부재 등의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부서간 통보 지연 및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유관부서 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금융사고 보고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전자금융 사고의 부서 간 보고 체계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조직 및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은행권에서 발생한 ‘외환 이상송금’ 사태 발생 직후 실시한 신한은행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관리 체계가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