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 외부감사 면제

김소연 기자I 2022.10.05 12:00:00

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 감사 면제
내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외부감사법 개정 추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은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당초 이들 상장사는 내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었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외부감사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규모 상장사가 거래 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한다.

다만 이는 외부감사법 개정 사항으로, 금융위는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외 시행령 및 하위규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 비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 이상이나 그 범위를 5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도 대형 비상장사 범위 축소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0월 중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에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정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적용부담을 완화한다.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외부 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리픽싱 조건부 증권 회계처리도 개선한다. 리픽싱 조건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 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외부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기준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규제 완화 대신에 경영진 등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부정과 관련한 내부 신고유인은 높이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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