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한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원

김국배 기자I 2022.06.22 14:33:53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의결
2년간 흥신소 업자에 개인정보 1101건 유출 확인
관리·감독 책임있는 국토부에는 개선 권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무원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수원시청에 300만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 사건으로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인데, 너무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감독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원시에 시정 조치와 함께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수원시 권선구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원시를 비롯해 유출 관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국토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부여받은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건설기계 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며 약 2년간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 등 1101건의 개인정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수원시가 자동 관련 시스템 접근 권한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나 활용한 점 △해당 공무원에게 건설기계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할 때 최소한의 범위가 아닌 상위 권한을 부여한 점 △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고,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점 등 3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3월 파면 조치된 상태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자동차시스템과 건설기계시스템 운영 주체로서 수원시를 포함한 이용기관의 시스템 이용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개선을 권고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과 달리 정보 주체의 동의가 아닌 법적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엄정한 기준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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