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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법원이 차 전 의원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차 전 의원은 본안 사건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종편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차 전 의원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