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선고공판서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인정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수치 고문의 징역형은 총 6년으로 늘어났다.
|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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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로이터 통신은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 및 선동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군부 정권은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작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당시 총선에서 승리한 문민정부를 이끈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뇌물죄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해당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수치 고문은 징역 100년형 이상을 받게 된다.
군사정부가 수치 고문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단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