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기관사칭형 수법에서 ‘휴대폰 또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 검사해야 한다’ 등 이유를 들어 팀뷰어 등 원격제어앱을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은행예금, 주식·가상자산 판매대금까지 편취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 등을 사칭해 “물품사기 범죄에 피해자가 연루됐는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8억78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5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이체받고, 피해자를 만나 1억원을 편취해 총 16억원을 가로챈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이용한 편취 사건들이다.
경찰은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으로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 범죄 연루 등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12(경찰청), 1301(검찰청), 1332(금감원) 등 해당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타인이 권유하는 원격제어앱 등을 설치하지 말고, 범죄 의심 전화·문자 수신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 및 스팸 등록 조치할 것을 권장했다.
경찰청은 “원격제어앱은 앞으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협업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