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와 김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체가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을 결탁해 작성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 받도록 한 반면,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등의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 등이 취득하도록 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뇌물(수표 1000만 원, 현금 1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해당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에 이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청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틀 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