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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조사 결과 요양병원은 A씨의 취업 이후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재검사를 받은 A씨는 7일 영등포보건소로부터 확진을 통보받았다.
역학조사를 위해 보건소 직원이 A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A씨는 휴대 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영등포보건소는 곧장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A씨는 잠적했던 7일 동안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취업해 병간호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받았던 ‘음성 통보서’를 제시해 취업할 수 있었다.
한편 A씨는 현재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