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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3월과 9월 부과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되는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의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다. 이택스,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